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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법인에 지급한 선박 임차료는 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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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법인에 지급하는 선원부 선박 임차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장비·인원 및 설비를 완전히 갖춘 선박의 임차 대가로서 조세조약 규정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법인으로부터 선박을 임차한다. 선박은 장비·인원 및 설비를 완전히 갖추고 있으며 내국법인이 그 대가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법인으로부터 장비ㆍ인원 및 설비를 완전히 갖춘 선박을 임차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는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제8조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음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법인으로부터 장비ㆍ인원 및 설비를 완전히 갖춘 선박을 임차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는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제8조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법인으로부터 장비·인원 및 설비를 완전히 갖춘 선박을 임차하고 지급하는 대가가 국내에서 과세되는지.
회답
해당 대가는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제8조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제8조 (자동 해소 실패)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4서1431 심판결정2014.11.1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9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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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90 (2012.04.25 회신), "싱가포르법인에 지급한 선박 임차료는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1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163)
- 원 제목
- 싱가포르법인에 지급하는 선원부 용선료의 원천징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