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국제 중재 추가공사비는 언제 수익에 귀속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232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제 중재 추가공사비는 언제 수익에 귀속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3.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중재판정서가 당사자에게 도달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선고절차 없는 국제 중재판정의 추가공사비 귀속 사업연도를 물었다. 중재판정서가 당사자에게 도달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도달은 판정서가 지배권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상태를 뜻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선고절차가 없는 국제 중재판정에 따라 당사자가 추가공사비를 지급받는다. 중재판정서가 당사자에게 전달되는 시점이 수익 귀속시기의 기준으로 문제된다.

질의요지

선고절차가 없는 국제 중재판정에 따라 추가공사비를 지급받는 경우 그 공사비의 귀속 사업연도는 중재판정서가 당사자에게 도달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제 중재판정에서 선고절차가 없는 경우에, 판정에 따른 추가공사비의 귀속 사업연도는 중재판정서가 당사자에게 도달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도달된 날’이라 함은 그 중재판정서가 당사자의 지배권 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있는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선고절차가 없는 국제 중재판정에 따른 추가공사비의 귀속 사업연도.

회답

추가공사비는 중재판정서가 당사자에게 도달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도달된 날’은 중재판정서가 당사자의 지배권 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있는 때를 말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232 (<time datetime="2012-03-30">2012.03.30</time> 회신), "국제 중재 추가공사비는 언제 수익에 귀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1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116)
원 제목
국제 중재판정에 따른 추가공사비의 수익 귀속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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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