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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거소를 둔 비거주자는 언제 거주자가 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비거주자는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이 되는 날부터 거주자가 된다.
비거주자의 국내 거소와 거주자 전환 시점을 물었다. 비거주자는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이 되는 날부터 거주자가 된다. 국내 체류장소가 거소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거주자가 국내에 체류장소를 두고 있다. 그 장소가 주소가 아닌 거소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하는 것이며, 비거주자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이 되는 날부터 거주자가 됨
본문(원문)
비거주자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이 되는 날부터 거주자가 되는 것이며, 이 경우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국내 체류장소가 ‘거소’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시 비거주자가 거주자가 되는 시점과 국내 체류장소의 거소 해당 여부.
회답
비거주자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이 되는 날부터 거주자가 되는 것이며, 이 경우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국내 체류장소가 ‘거소’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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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230 (<time datetime="2012-04-20">2012.04.20</time> 회신), "국내 거소를 둔 비거주자는 언제 거주자가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0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074)
- 원 제목
-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시 거주자 해당 여부 및 보유기간 계산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