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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매립시설을 생산량비례법으로 바꿀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구축물로 분류한 해당 시설의 상각방법은 생산량비례법으로 변경할 수 없다.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던 폐기물 매립시설을 생산량비례법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구축물로 분류한 해당 시설의 상각방법은 생산량비례법으로 변경할 수 없다. 시행령상 사유가 있으면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폐기물 매립시설을 구축물로 분류하였다. 해당 시설은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해 왔다.
질의요지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구축물로 분류하여 정액법으로 감가상각 하던 폐기물 매립시설은 이후 그 상각방법을 생산량비례법으로 변경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구축물로 분류하여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던 폐기물 매립시설은 이후 그 상각방법을 생산량비례법으로 변경할 수 없는 것이며, 해당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는 것임.(법규과-260, 2012.3.22.)
정제 정리
질의
구축물로 분류하여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던 폐기물 매립시설의 상각방법을 생산량비례법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해당 폐기물 매립시설의 상각방법은 생산량비례법으로 변경할 수 없음.
다만,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8구2093 심판결정2018.09.10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26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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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266 (2012.04.13 회신), "폐기물 매립시설을 생산량비례법으로 바꿀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0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056)
- 원 제목
- 폐기물 매립시설의 감가상각시 생산량비례법 적용 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