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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회사 성과금 보전액은 자회사 손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내 자회사가 해외 모회사에 보전한 금액은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외 모회사가 지급한 임직원 성과금의 자회사 보전액이 손금인지 물었다. 국내 자회사가 해외 모회사에 보전한 금액은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모회사 보상제도의 조건을 충족해 모회사로부터 성과금을 받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외 모회사의 종업원 보상제도에 따라 국내 자회사 임직원이 일정 조건을 충족했다. 임직원은 해외 모회사에서 성과금을 받고, 국내 자회사는 그 비용을 모회사에 보전했다.
질의요지
해외 모회사의 종업원 보상제도에 따라 국내 자회사의 임직원이 일정 조건을 충족한 시점에 해외 모회사로부터 성과금을 지급받고 국내 자회사가 해당 비용을 해외 모회사에 보전해주는 경우, 해당 보전금액은 국내 자회사의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해외 모회사의 종업원 보상제도에 따라 국내 자회사의 임직원이 일정 조건을 충족한 시점에 해외 모회사로부터 성과금을 지급받고 국내 자회사가 해당 비용을 해외 모회사에 보전해주는 경우, 해당 보전금액은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른 국내 자회사의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법규과-112, 2012.2.7)
정제 정리
질의
해외 모회사가 국내 자회사 임직원에게 지급한 성과금 비용을 국내 자회사가 보전하는 경우 그 보전금액의 손금 해당 여부.
회답
해외 모회사의 종업원 보상제도에 따라 국내 자회사의 임직원이 일정 조건을 충족한 시점에 해외 모회사로부터 성과금을 지급받고 국내 자회사가 해당 비용을 해외 모회사에 보전하는 경우, 해당 보전금액은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른 국내 자회사의 손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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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36 (<time datetime="2012-02-24">2012.02.24</time> 회신), "모회사 성과금 보전액은 자회사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0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053)
- 원 제목
- 해외 모회사가 지급한 임직원 성과금에 대한 국내 자회사 보전금액의 손금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