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해외 유전개발 자회사는 별도 법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265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해외 유전개발 자회사는 별도 법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4.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내 모회사와 해외 자회사는 별개의 법인에 해당한다.

해외 유전개발을 위해 설립한 자회사의 청산 관련 세무상 취급을 물었다. 국내 모회사와 해외 자회사는 별개의 법인에 해당한다. 지분·대여투자로 참여한 탐사지역이 건공으로 판정되어 사업 종료 후 자회사가 관련 비용을 지급하고 청산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다른 내국법인과 공동으로 해외 자회사를 설립했고 해당법인의 지분은 80%였다. 지분투자와 대여투자로 시추탐사에 참여했으나 탐사지역이 건공으로 판정되어 투자가 종료됐다. 관련 비용은 해외 자회사가 지급한 후 청산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해외유전개발 참여를 목적으로 다른 내국법인과 공동으로 현지에 자회사를 설립하여, 해외자회사에 대한 지분투자와 대여투자의 형식으로 시추탐사에 참여한 결과, 해당탐사지역이 석유가 존재하지 아니한 “건공”으로 판정되어 해당 유전개발투자가 종료되고 관련비용을 해외자회사가 지불한 후 청산되는 경우의 세무처리를 함에 있어, 국내모회사와 해외자회사는 별개의 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하 “해당법인”)이 해외유전개발 참여를 목적으로 다른 내국법인과 공동으로 현지에 자회사 (이하 “해외자회사”)를 설립(해당법인 지분 80%)하여, 해외자회사에 대한 지분 투자와 대여투자의 형식으로 시추탐사에 참여한 결과, 해당탐사지역이 석유가 존재하지 아니한 “건공(탄화수소 미발견)”으로 판정되어 해당 유전개발투자가 종료되고 관련비용을 해외자회사가 지불한 후 청산되는 경우의 세무처리를 함에 있어, 국내모회사와 해외자회사는 별개의 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법규과-271, 2012.3.21.)

정제 정리

질의

해외 유전개발을 위해 현지에 설립한 자회사가 관련 비용을 지급하고 청산되는 경우 국내 모회사와 해외 자회사를 별개의 법인으로 보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하 “해당법인”)이 해외유전개발 참여를 목적으로 다른 내국법인과 공동으로 현지에 자회사(이하 “해외자회사”)를 설립(해당법인 지분 80%)하여, 해외자회사에 대한 지분투자와 대여투자의 형식으로 시추탐사에 참여한 결과, 해당탐사지역이 석유가 존재하지 아니한 “건공(탄화수소 미발견)”으로 판정되어 해당 유전개발투자가 종료되고 관련비용을 해외자회사가 지불한 후 청산되는 경우의 세무처리를 함에 있어, 국내모회사와 해외자회사는 별개의 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법규과-271, 2012.3.21.)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265 (<time datetime="2012-04-13">2012.04.13</time> 회신), "해외 유전개발 자회사는 별도 법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0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046)
원 제목
해외유전개발을 위해 현지에 설립한 자회사의 세무상 취급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