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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불균등 증자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고가 신주 취득으로 이익을 분여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고, 저가 취득권 포기로 받은 이익은 익금에 산입한다.
해외 특수관계법인이 외국법인의 증자 참여나 신주 취득권을 포기한 경우 세무처리를 물었다. 고가 신주 취득으로 이익을 분여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고, 저가 취득권 포기로 받은 이익은 익금에 산입한다. 각 처리는 내국법인이 해외 특수관계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했는지 또는 분여받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외 특수관계법인이 외국법인의 고가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아 내국법인이 해당 신주를 고가로 취득한다. 또는 해외 특수관계법인이 신주를 저가로 취득할 권리를 포기하여 내국법인이 신주를 취득하고 이익을 분여받는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의 해외 특수관계법인이 외국법인의 고가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아니함에 따라 해당 신주를 고가로 취득한 내국법인이 해외 특수관계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해당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내국법인의 해외 특수관계법인이 외국법인의 신주를 저가로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신주를 취득한 내국법인이 이익을 분여받은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분여받은 이익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의 해외 특수관계법인이 외국법인의 고가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아니함에 따라 해당 신주를 고가로 취득한 내국법인이 해외 특수관계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해당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한편 내국법인의 해외 특수관계법인이 외국법인의 신주를 저가로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신주를 취득한 내국법인이 이익을 분여받은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제9호에 따라 분여받은 이익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법규과-270, 2012.3.22.)
정제 정리
질의
1. 해외 특수관계법인이 외국법인의 고가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아 내국법인이 이익을 분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는지.
2. 해외 특수관계법인이 저가 신주 취득권을 포기하여 내국법인이 이익을 분여받은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지.
회답
1. 해당 신주를 고가로 취득한 내국법인이 해외 특수관계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해당 내국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2. 해외 특수관계법인이 외국법인의 신주를 저가로 취득할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신주를 취득한 내국법인이 이익을 분여받은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제9호에 따라 분여받은 이익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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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267 (<time datetime="2012-04-13">2012.04.13</time> 회신), "외국법인 불균등 증자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0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042)
- 원 제목
- 외국법인의 불균등 증자시 부당행위계산 적용여부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