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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교수에게 지급한 연구수당은 근로소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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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된 조건에서 해당 연구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대학교병원이 임상교수에게 지급하는 연구수당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제시된 조건에서 해당 연구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병원이 연구주체로 대가를 중앙관리하고 근로계약상 연구책임자에게 자체 규정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학교병원이 연구주체가 되어 정부출연기관 등과 연구개발용역을 체결하고 받은 대가를 직접 중앙관리한다. 병원과 연구업무를 포함한 근로계약을 맺은 임상교수에게 자체 연구관리비 규정에 따라 연구수당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대학교병원이 연구주체가 되어 정부출연기관과 연구개발용역을 체결하고 연구용역대가를 대학교병원이 직접 중앙관리하면서 연구관리비 규정에 따라 대학교병원과 근로계약(연구업무 포함)을 맺은 연구책임자인 임상교수에게 지급하는 연구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대학교병원이 연구주체가 되어 정부출연기관 등과 연구개발용역을 체결한 후 받은 연구용역대가를 대학교병원이 직접 중앙관리하면서 자체 연구관리비 규정에 따라 해당 연구용역대가에서 외부인건비, 직접비(연구장비, 재료비, 연구활동비), 간접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중 일부를 해당 대학교병원과 근로계약(연구업무 포함)을 맺은 연구책임자인 임상교수에게 연구수당으로 지급하는 경우, 그 연구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학교병원이 자체 연구관리비 규정에 따라 임상교수에게 지급하는 연구수당의 소득 구분.
회답
대학교병원이 연구주체로서 정부출연기관 등과 연구개발용역을 체결하고 연구용역대가를 직접 중앙관리하면서, 자체 연구관리비 규정에 따라 외부인건비, 직접비 및 간접비를 공제한 나머지 중 일부를 병원과 근로계약을 맺은 연구책임자인 임상교수에게 지급하는 경우 그 연구수당은 근로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6부3224 심판결정2017.02.02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원천세과-21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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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218 (2012.04.23 회신), "임상교수에게 지급한 연구수당은 근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0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013)
- 원 제목
- 대학교병원이 자체 연구관리비 규정에 따라 임상교수에게 지급하는 연구수당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