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사업장 이주보상금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41회신일 2012.04.1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사업장 이주보상금에 부가가치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4.19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4.19

영업권의 대가이면 과세되지만 공급 없는 잔여임대기간 손실보상금이면 과세되지 않는다.

사업장을 비워주는 대가로 받은 이주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영업권의 대가이면 과세되지만 공급 없는 잔여임대기간 손실보상금이면 과세되지 않는다. 금전이 영업권 대가인지 손실보상금인지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조에서 제4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有體物)과 무체물(無體物)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란 재화 외의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 및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附隨)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1]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토지를 임차해 건물을 짓고 자동차공업사를 운영하던 중 토지주가 바뀌었다. 임대차계약기간이 남았지만 상가신축을 위해 사업장을 비워달라는 요구를 수락하고 정신적 피해보상금과 별도로 이주보상금을 받았다.

질의요지

이주보상금이 사업 폐업에 따른 자기의 사업과 관련이 있는 권리금 및 시설투자비에 의하여 형성된 영업권의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잔여임대기간에 대한 보상성격으로 지급받는 손실보상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과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토지를 임차하여 지상에 건물을 짓고 자동차공업사를 운영하던 중 토지주인이 바뀌면서 임대차계약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상가신축 목적으로 사업장을 비워줄 것을 요구하고 이를 수락하는 대가로 정신적 피해보상금 외에 별도로 받은 이주보상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부가-813, 2009.6.1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813, 2009.6.15.

1.사업자가 사업장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중 임차건물을 양수한 자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사업을 폐업하고 그에 대하여 양수자로부터 이주비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받은 경우, 동 금전이 사업 폐업에 따른 자기의 사업과 관련이 있는 권리금 및 시설투자비에 의하여 형성된 영업권의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당해 금전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잔여임대기간에 대한 보상성격으로 지급받는 손실보상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2.귀 질의의 경우 이주비 명목의 금전이 영업권의 대가인지 손실보상금인지 여부는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에 해당함

정제 정리

질의

임대차계약기간이 남은 사업장을 비워주는 대가로 받은 이주보상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1. 사업자가 임차 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다 임차건물 양수자의 임대차계약 해지로 폐업하고 이주비 명목의 금전을 받은 경우, 그 금전이 권리금 및 시설투자비에 의하여 형성된 영업권의 대가이면 「부가가치세법」제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잔여임대기간에 대한 보상성격의 손실보상금이면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이주비 명목의 금전이 영업권의 대가인지 손실보상금인지는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9중0194 심판결정
    2019.05.21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4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441 (2012.04.19 회신), "사업장 이주보상금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9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979)
원 제목
이주보상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