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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굴삭기의 잔존 경유 세액은 어떻게 환급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개별소비세법 기본통칙」의 납세의무자와 환급사유발생자가 다른 경우에 관한 예를 참고해야 한다.
수출하는 굴삭기에 남은 시운전용 경유의 교통·에너지·환경세 환급방법을 물었다. 「개별소비세법 기본통칙」의 납세의무자와 환급사유발생자가 다른 경우에 관한 예를 참고해야 한다. 굴삭기 가격에 경유 대가와 관련 세금이 포함되어 있고 시험운전 후 남은 경유가 있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국내 굴삭기 제조업자로부터 시험운전이 끝난 굴삭기를 매입해 수출한다. 매입가격에는 시험운전용 경유 대가와 관련 교통·에너지·환경세가 포함되어 있다.
질의요지
굴삭기를 매입하여 수출하는 경우 굴삭기에 남아 있는 경유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환급방법은「개별소비세법 기본통칙」20-34…14의 (예 1)을 참고
본문(원문)
사업자가 국내 굴삭기 제조업자로부터 시험운전이 완료된 굴삭기를 해당 굴삭기의 시험운전에 사용되는 경유의 대가와 관련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매입하여 수출하는 경우 수출하는 굴삭기에 남아 있는 경유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환급방법은「개별소비세법 기본통칙」20-34…14【납세의무자와 환급사유발생자가 다른 경우】의 (예 1)을 참고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수출하는 굴삭기에 남아 있는 시험운전용 경유의 교통·에너지·환경세 환급방법.
회답
사업자가 시험운전이 완료된 굴삭기를 경유 대가 및 관련 교통·에너지·환경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매입하여 수출하는 경우, 남은 경유의 세액 환급방법은 「개별소비세법 기본통칙」20-34…14【납세의무자와 환급사유발생자가 다른 경우】의 (예 1)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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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세과-4 (<time datetime="2012-01-10">2012.01.10</time> 회신), "수출 굴삭기의 잔존 경유 세액은 어떻게 환급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9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950)
- 원 제목
- 굴삭기를 수출하는 경우 해당 굴삭기에 남아 있는 시운전용 경유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환급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