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소득세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준 상금은 비과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금으로 지급한 상금이 비과세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제12조 제5호 다목과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단법인
□
□협회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문화예술진흥기금 공모사업에 신청해 지원금을 교부받았다. 협회는 그 지원금으로 △△대상 수상자에게 상금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한국연극협회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문화예술진흥기금 공모사업에 신청하고 지원받은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수여하는 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사단법인
□
□협회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문화예술진흥기금 공모사업에 신청하고 교부받은 지원금으로 수여하는 △△대상의 수상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소득세법」제12조 제5호 다목과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단법인 □□협회가 문화예술진흥기금 공모사업의 지원금으로 지급하는 △△대상 상금이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해당 상금은 「소득세법」제12조 제5호 다목과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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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소득2012-60 (<time datetime="2012-03-07">2012.03.07</time> 회신),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준 상금은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9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938)
- 원 제목
- 한국연극협회가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지원받아 수여하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