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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도필름 부착 가공은 개별소비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세과-22회신일 2012.01.20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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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1.20

판매 목적으로 과세물품의 가치를 높이는 가공에 해당하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자동차 청소용품 판매와 윈도필름 부착 사업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판매 목적으로 과세물품의 가치를 높이는 가공에 해당하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제조장 밖에서 장식·조립·첨가 등의 가공을 하는 경우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제조장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의 목적으로 과세물품에 가치증대를 위한 장식ㆍ조립ㆍ첨가 등의 가공을 하는 것인 경우에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임

본문(원문)

귀 의견 조회의 경우, 기 질의 회신문(서면3팀-315, 2005.3.17)을 참고하시기 바람

(참고 : 서면3팀-315, 2005.3.17)

귀 질의의 경우 특별소비세법 제5조 제3호 “제조장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의 목적으로 과세물품에 가치증대를 위한 장식ㆍ조립ㆍ첨가 등의 가공을 하는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동차 청소용품 판매와 윈도필름 부착 사업의 개별소비세 과세 여부.

회답

기 질의 회신문(서면3팀-315, 2005.3.17)을 참고한다.

제조장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의 목적으로 과세물품에 가치증대를 위한 장식·조립·첨가 등의 가공을 하는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 특별소비세법 제5조제3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세과-22 (2012.01.20 회신), "윈도필름 부착 가공은 개별소비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9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935)
원 제목
자동차 청소용품 판매와 윈도필름 부착 사업의 개별소비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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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