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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수탁대행자가 계약한 리스료 계산서는 누구에게 교부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리스회사는 리스이용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계산서를 교부한다.
사무수탁대행자가 운용리스계약을 체결한 경우 리스료 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를 물었다. 리스회사는 리스이용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계산서를 교부한다. 사무수탁대행자가 리스이용자를 대표해 계약했더라도 처리 방법은 같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리스이용자를 대표하는 사무수탁대행자 지위에서 시설대여업자인 리스회사와 운용리스계약을 체결했다. 리스료는 리스이용자가 리스회사에 지급한다.
질의요지
사무수탁대행자가 리스이용자를 대표하여 리스회사와 운용리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리스료에 대해서는 리스회사가 리스이용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계산서를 교부함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리스이용자를 대표하는 사무수탁대행자 지위에서 리스회사(「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와 운용리스계약을 체결한 경우, 리스이용자가 리스회사에 지급하는 리스료에 대해서는 리스회사가 리스이용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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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제 정리
질의
리스이용자의 사무수탁대행자가 운용리스계약을 체결한 경우 리스료에 대한 계산서 교부방법.
회답
내국법인이 리스이용자를 대표하는 사무수탁대행자 지위에서 리스회사(「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와 운용리스계약을 체결한 경우, 리스이용자가 리스회사에 지급하는 리스료에 대해서는 리스회사가 리스이용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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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법인2012-98 (<time datetime="2012-04-17">2012.04.17</time> 회신), "사무수탁대행자가 계약한 리스료 계산서는 누구에게 교부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9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930)
- 원 제목
- 리스이용자의 사무수탁대행자가 운용리스계약을 체결한 경우, 리스료에 대한 계산서 교부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