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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파나마 조세조약상 고정사업장은 어떻게 판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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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사업장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조세조약 의정서 규정도 함께 적용한다.
한·파나마 조세조약상 고정사업장 여부를 판정할 때 적용할 규정을 물었다. 고정사업장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조세조약 의정서 규정도 함께 적용한다. 조세조약 제5조 제3항과 의정서 제1항을 같이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한・파나마 조세조약」의 고정사업장 해당 여부 판정시에는 동 조세조약 의정서 규정도 동시에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한․파나마 조세조약」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정사업장 해당 여부 판정시에는 동 조세조약 의정서 제1항을 같이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한․파나마 조세조약」에 따른 고정사업장 해당 여부 판정 시 적용 규정.
회답
「한․파나마 조세조약」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정사업장 해당 여부 판정 시에는 동 조세조약 의정서 제1항을 같이 적용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한․파나마 조세조약 제5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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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84 (2012.04.23 회신), "한·파나마 조세조약상 고정사업장은 어떻게 판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9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926)
- 원 제목
- 「한・파나마 조세조약」의 고정사업장 판정시 적용 규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