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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리용역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건설업법인이 부동산관리용역을 제공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법인이 부동산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건설업법인이 부동산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건설업법인이 부동산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것이며,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제1항에 규정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건설업법인이 부동산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회답
건설업법인이 부동산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제1항에 규정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2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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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376 (2012.04.04 회신), "부동산관리용역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8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892)
- 원 제목
- 건설업법인이 부동산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