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공유물 합병·분할의 지분 변동은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7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유물 합병·분할의 지분 변동은 어떻게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3.29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분할등기 전후 지분 변동 여부는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여러 공유물을 일괄 합병·분할해 단독소유권을 취득할 때 지분 변동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분할등기 전후 지분 변동 여부는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기존해석사례 두 건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여러 개의 공유물을 일괄 합병하고 분할하여 단독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분할등기 전후 지분 변동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부동산거래관리과-0713, 2011.08.16. 및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73, 2011.07.21.)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0713, 2011.08.16. 및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73, 2011.07.2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여러 개의 공유물을 일괄 합병 및 분할하여 단독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분할등기 전후 지분 변동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회답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0713, 2011.08.16. 및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73, 2011.07.21.)를 참고한다. 분할등기 전후 지분 변동 여부는 그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7중0699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7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78 (<time datetime="2012-03-29">2012.03.29</time> 회신), "공유물 합병·분할의 지분 변동은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8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860)
원 제목
여러 개의 공유물을 일괄합병 및 분할하여 단독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