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법인과 직원이 공동임차한 주택은 사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소득2012-51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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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법인과 직원이 공동임차한 주택은 사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3.163. 다툰 결과5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주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택이 아니며 법인 부담 보증금의 이익을 총급여액에 포함한다.

법인과 종업원이 보증금 등을 나누어 부담하고 공동임차한 주택이 임차사택인지 물었다. 해당 주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택이 아니며 법인 부담 보증금의 이익을 총급여액에 포함한다. 법인 부담 기준금액과 종업원 부담 초과액 또는 임차료를 구분해 공동임차계약을 한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사규상 기준금액 이내의 임차보증금을 부담한다. 종업원은 기준초과 보증금 또는 매월 임차료를 부담하고, 양측은 공동임차인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질의요지

회사가 임차주택의 보증금을 일부 부담하고 직원과 공동으로 임대차계약 시 임차사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서 얻는 이익으로 연말정산 시 총급여에 포함하여 근로소득으로 과세함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사규에 따른 기준금액 내의 임차보증금은 법인이 부담하고,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임차보증금 또는 매월 지급하는 임차료는 종업원이 부담하는 것으로 각각 구분표시하여 법인과 종업원을 공동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소득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내국법인이 부담하는 임차보증금은 주택임차자금을 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으로서 「소득세법」제137조에 따라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시 총급여액에 포함하여 정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과 종업원이 임차보증금 등을 나누어 부담하고 공동임차인이 된 주택이 임차사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사규에 따른 기준금액 내의 임차보증금은 법인이 부담하고,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임차보증금 또는 매월 지급하는 임차료는 종업원이 부담하는 것으로 각각 구분표시하여 법인과 종업원을 공동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소득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부담하는 임차보증금은 주택임차자금을 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으로서 「소득세법」제137조에 따라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시 총급여액에 포함하여 정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2중4656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규소득2012-5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2부4579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규소득2012-5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2중4606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규소득2012-5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2중4602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규소득2012-5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2서3477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규소득2012-5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소득2012-51 (<time datetime="2012-03-16">2012.03.16</time> 회신), "법인과 직원이 공동임차한 주택은 사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8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853)
원 제목
사용자와 종업원이 공동임차한 주택은 임차사택에 해당하지 않음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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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