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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업자의 승용차 유지비는 필요경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용 고정자산의 유지·관리비는 산입할 수 있으나 승용차 비용은 종합적인 사실판단 사항이다.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용하는 승용차의 유지·관리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용 고정자산의 유지·관리비는 산입할 수 있으나 승용차 비용은 종합적인 사실판단 사항이다. 사업과 가사에 공통 사용되면 임대업 규모와 형태 등에 비추어 관련 필요경비를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당해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용하는 승용차의 유지 및 관리비 등을 당해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당해 사업자의 부동산임대업의 규모와 형태 등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소득세과-1074, 2009.07.1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과-1074, 2009.07.10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서면1팀-664, 2004.05.1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664, 2004.05.17
부동산임대업자가 당해 부동산임대소득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유지ㆍ관리비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자산이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경우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필요경비의 계산은 소득세법기본통칙 33-3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당해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용하는 승용차의 유지 및 관리비 등을 당해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당해 사업자의 부동산임대업의 규모와 형태 등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용하는 승용차의 유지 및 관리비 등을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부동산임대소득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유지·관리비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자산이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사용되면 부동산임대업 관련 필요경비는 소득세법기본통칙 33-3에 따라 계산한다. 승용차의 유지 및 관리비 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할지는 사업자의 부동산임대업 규모와 형태 등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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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226 (2012.03.16 회신), "임대업자의 승용차 유지비는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8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807)
- 원 제목
- 당해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용하는 승용차의 유지 및 관리비 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