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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채권 할증매입액은 언제 손금으로 처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매입가액을 채권의 취득가액으로 하고 할증액은 매각일 또는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대부업 법인이 대출채권을 할증매입하며 지급한 할증액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매입가액을 채권의 취득가액으로 하고 할증액은 매각일 또는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다른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채권을 할증매입한 경우에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부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다른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채권을 할증매입하였다. 매입가액에 할증액이 포함되었다.
질의요지
대부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대출채권을 할증매입한 경우 발생하는 할증액은 해당채권의 매각일 또는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대부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다른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채권(이하 “해당채권”)을 할증매입한 경우에는 해당 매입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이때 발생한 할증액은 해당채권의 매각일 또는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
정제 정리
질의
대부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대출채권을 할증매입한 경우 매입가액과 할증액의 세무 처리.
회답
해당 매입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발생한 할증액은 해당 채권의 매각일 또는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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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법인2012-45 (<time datetime="2012-03-20">2012.03.20</time> 회신), "대출채권 할증매입액은 언제 손금으로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7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795)
- 원 제목
- 대부업 영위법인이 채권을 취득하면서 지급한 할증액의 세무상 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