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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환불된 차량은 개별소비세 환급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세과-58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교환·환불된 차량은 개별소비세 환급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3.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해진 사유로 환입되고 그 사실을 세무서장에게 신고해 확인받으면 공제 또는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과세반출 후 교환·환불된 차량에 대해 자동차 수입업체가 공제나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정해진 사유로 환입되고 그 사실을 세무서장에게 신고해 확인받으면 공제 또는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품질불량·변질·자연재해 또는 소비자기본법상 교환·환불이어야 하며 중고품은 자연재해 사유에서 제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반출된 차량이 품질불량, 변질, 자연재해 또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교환·환불되어 환입된다. 자동차 수입업체가 공제 또는 환급을 신청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과세반출된 차량이 법에 따라 교환・환불된 것은 환입사실을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확인받은 경우 자동차 수입업체가 공제 또는 환급신청을 할 수 있음

본문(원문)

과세반출된 차량이 품질불량, 변질, 자연재해(중고품 제외) 또는「소비자기본법」에 따라 교환․환불된 것은 환입사실을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확인 받은 경우 자동차 수입업체가 공제 또는 환급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과세반출된 뒤 교환·환불된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 수입업체가 공제 또는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품질불량, 변질, 자연재해(중고품 제외) 또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교환·환불된 차량은 환입사실을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확인받은 경우 자동차 수입업체가 공제 또는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세과-58 (<time datetime="2012-03-06">2012.03.06</time> 회신), "교환·환불된 차량은 개별소비세 환급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6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669)
원 제목
반품된 차량을 구입하여 면세용도 사용시 환급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