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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심사위원회 개의에 민간위원 과반수 출석이 필요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심사1담당관-43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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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세심사위원회 개의에 민간위원 과반수 출석이 필요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2.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회의 구성에는 민간위원이 과반수 포함되어야 하나 개의 시 민간위원 출석비율은 무관하다.

국세심사위원회 회의의 민간위원 구성과 개의 요건을 묻는다. 회의 구성에는 민간위원이 과반수 포함되어야 하나 개의 시 민간위원 출석비율은 무관하다. 개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세심사위원회 회의 구성은 민간위원이 과반수 이상 포함되도록 지정하는 것이며, 국세심사위원회 회의 개의는 민간위원 비율에 관계없이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함

본문(원문)

국세심사위원회 회의의 구성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3조 제10항에 따라 민간위원이 과반수 이상 포함되도록 지정하는 것이며, 국세심사위원회 회의 개의는 같은 조 제12항에 따라 민간위원 비율에 관계없이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세심사위원회 회의 구성과 개의 시 민간위원 비율

회답

국세심사위원회 회의의 구성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3조 제10항에 따라 민간위원이 과반수 이상 포함되도록 지정하는 것이며, 국세심사위원회 회의 개의는 같은 조 제12항에 따라 민간위원 비율에 관계없이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심사1담당관-43 (<time datetime="2012-02-06">2012.02.06</time> 회신), "국세심사위원회 개의에 민간위원 과반수 출석이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6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605)
원 제목
국세심사위원회 회의 시 민간위원 출석비율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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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