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박람회 조직위의 임대·숙박용역은 면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8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박람회 조직위의 임대·숙박용역은 면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2.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임대와 숙박시설 제공 대가는 과세되며 실질적 임대료인 후원금도 과세된다.

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가 제공하는 부동산 임대와 숙박시설 용역 등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임대와 숙박시설 제공 대가는 과세되며 실질적 임대료인 후원금도 과세된다. 후원금이 실질적인 임대료인지는 당사자 간 계약서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2.02.0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8항: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⑧법 제10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제7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하며, 제7호의 규정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⑧법 제10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제7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하며, 제7호의 규정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적용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조직위는 업무대행사 등에 부동산을 임대하고, LH공사에서 아파트를 임차해 박람회 종사자에게 숙박시설로 제공한다. 입주 사업자에게 부동산임대료와 별도로 후원금인 휘장사용료도 받는다.

질의요지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가 업무대행사 등에게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아파트를 임차하여 국내외 박람회 종사자에게 숙박시설로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제4조에 따라 설립된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라 한다)가 업무대행사 등에게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LH공사로부터 아파트를 임차하여 국내외 박람회 종사자에게 숙박시설로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6조제8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조직위가 입주 사업자로부터 부동산임대료와는 별도로 받는 후원금(휘장사용료)이 실질적인 임대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6조제8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후원금이 실질적인 임대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 간의 계약서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의 부동산 임대, 숙박시설 제공 및 별도 후원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회답

조직위가 업무대행사 등에게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LH공사로부터 아파트를 임차하여 국내외 박람회 종사자에게 숙박시설로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6조제8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조직위가 입주 사업자로부터 부동산임대료와 별도로 받는 후원금(휘장사용료)이 실질적인 임대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정에 따라 과세되나, 해당 여부는 당사자 간의 계약서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81 (<time datetime="2012-02-20">2012.02.20</time> 회신), "박람회 조직위의 임대·숙박용역은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5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580)
원 제목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가 공급하는 부동산임대 용역 등의 면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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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