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의료기관 사업자등록에 개설신고가 필요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소득2011-457회신일 2011.12.21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의료기관 사업자등록에 개설신고가 필요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12.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12.21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고 신고필증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의료인이 공동 의료기관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필요한 요건을 물었다.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고 신고필증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새로 사업을 시작한 거주자는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인이 다른 장소에서 의료행위 관련 노무를 제공하는 의료인과 공동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려 한다.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인이 다른 장소에서 의료행위와 관련한 노무를 제공하는 의료인과 공동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사업자등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의료기관 개설신고가 이루어져야 함

본문(원문)

거주자가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라 당해 거주자를 사업자로 하여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인 거주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의료법」 제33조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고 신고필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의료기관 개설신고가 필요한지 여부.

회답

거주자가 새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라 해당 거주자를 사업자로 하여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33조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고 신고필증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소득2011-457 (2011.12.21 회신), "의료기관 사업자등록에 개설신고가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5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515)
원 제목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 의료기관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