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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판매수익을 공급기준으로 바꿔도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전기판매수익과 대응 비용은 해당 전기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측정 시스템 개발 후 전기 판매수익을 공급기준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전기판매수익과 대응 비용은 해당 전기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미검침 기간의 공급량을 측정할 수 있어 공급기준으로 수익 인식이 가능해진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종전에 사업연도 말까지의 전기 공급량을 측정할 수 없어 검침기준으로 판매수익을 계상했다. 이후 미검침 기간의 공급량을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했다.
질의요지
전기를 공급하는 내국법인이 종전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까지의 공급량 측정이 불가능하여 검침기준으로 판매수익을 계상하다가, 미검침 기간의 공급량을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공급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공급기준으로 전기판매수익을 인식함
본문(원문)
최종소비자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전기공급에 따른 판매손익을 계산함에 있어, 종전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까지의 공급량 측정이 불가능하여 검침기준으로 판매수익을 계상하다가, 미검침 기간의 공급량을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공급기준(인도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할 수 있게 된 경우, 전기판매수익과 이에 대응하여 발생한 비용의 귀속시기는 해당 전기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회계상 전기 판매수익 인식방법을 검침기준에서 공급기준으로 변경할 때 세무상 처리.
회답
미검침 기간의 공급량을 측정할 시스템을 개발하여 공급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할 수 있게 된 경우, 전기판매수익과 이에 대응하여 발생한 비용의 귀속시기는 해당 전기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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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법인2011-0464 (<time datetime="2012-01-26">2012.01.26</time> 회신), "전기 판매수익을 공급기준으로 바꿔도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4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499)
- 원 제목
- 회계상 수익인식방법 변경에 따른 세무상 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