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미분양상가 수선충당금은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법인2011-0523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분양상가 수선충당금은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2.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법인에 귀속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한다.

집단상가의 미분양상가에 대해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법인에 귀속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한다. 관리규약에 따라 미분양상가 소유주로서 관리법인에 납부한 금액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집단상가를 건설해 분양 또는 임대하는 내국법인이 미분양상가를 소유하고 있다. 해당 법인은 관리규약에 따라 관리법인에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한다.

질의요지

집단상가를 건설하여 분양 또는 임대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관리규약에 따라 해당 집단상가 중 미분양상가에 대한 소유주로서 관리법인에게 납부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은 손금에 해당함

본문(원문)

집단상가를 건설하여 분양 또는 임대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하“해당법인”)이 관리규약에 따라 해당 집단상가 중 미분양상가에 대한 소유주로서 관리법인에게 납부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은 해당 장기수선충당금이 해당법인에게 귀속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정제 정리

질의

미분양상가의 소유주인 내국법인이 관리법인에 납부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의 손금 여부.

회답

관리규약에 따라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은 그 금액이 해당 법인에게 귀속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법인2011-0523 (<time datetime="2012-02-07">2012.02.07</time> 회신), "미분양상가 수선충당금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4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497)
원 제목
장기수선충당금 부담액의 손금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