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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조합이 구조합의 결손금을 승계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신조합은 구조합의 이월결손금을 승계할 수 없다.
새로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종전 조합의 이월결손금을 승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조합은 구조합의 이월결손금을 승계할 수 없다. 동일구역에서 동일조합원으로 설립되었더라도 승계가 허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구조합은 법원에서 조합설립인가 무효판결을 받아 해산하였다. 이후 동일구역에서 동일조합원으로 신조합이 새로 설립되었다.
질의요지
조합설립인가 무효판결을 받아 해산한 주택개개발조합의 이월결손금을 동일구역에서 동일조합원으로 새로이 설립된 주택재개발조합이라 하여 이를 승계할 수는 없음
본문(원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구조합”)이 법원에서 조합설립인가 무효판결을 받아 해산한 후, 동일구역에서 동일조합원으로 새로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설립(이하 “신조합”)한 경우, 신조합은 구조합의 이월결손금을 승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조합설립인가 무효판결로 해산한 구조합과 동일구역·동일조합원으로 설립된 신조합이 구조합의 이월결손금을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신조합은 구조합의 이월결손금을 승계할 수 없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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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법인2011-0443 (<time datetime="2011-02-02">2011.02.02</time> 회신), "신조합이 구조합의 결손금을 승계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4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496)
- 원 제목
- 신조합이 청산소멸된 구조합의 이월결손금 승계 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