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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제품 외주제작비도 연구개발비 공제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1030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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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시제품 외주제작비도 연구개발비 공제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12.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시된 조건의 시제품 외주가공비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구개발 과정의 시제품 외주제작비가 세액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제시된 조건의 시제품 외주가공비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시험 작동 후 협약에 따라 시험장소 제공 법인에 무상 이전한 시제품에 관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연구개발용 시제품을 외주제작해 시험용으로 설치하고 작동했다. 이후 시험장소를 제공한 법인과의 협약에 따라 시제품을 무상 이전했다.

질의요지

전담부서를 설치한 내국법인의 연구개발 과정 중 발생한 시제품 외주제작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가능

본문(원문)

전담부서를 설치한 내국법인의 연구개발 과정 중 발생한 시제품 외주제작비용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여부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과-1623, 2011.12.08.

내국법인이 외주제작한 연구개발용 시제품을 시험용으로 설치하여 작동한 후 그 시험장소를 제공한 법인과의 협약에 따라 해당 시제품을 무상으로 이전한 경우 해당 시제품의 제작에 소요된 외주가공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의 1.연구개발 가.자체연구개발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전담부서를 설치한 내국법인의 연구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시제품 외주제작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회답

◈ 법규과-1623, 2011.12.08.

내국법인이 외주제작한 연구개발용 시제품을 시험용으로 설치하여 작동한 후 그 시험장소를 제공한 법인과의 협약에 따라 해당 시제품을 무상으로 이전한 경우 해당 시제품의 제작에 소요된 외주가공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의 1.연구개발 가.자체연구개발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030 (<time datetime="2011-12-26">2011.12.26</time> 회신), "시제품 외주제작비도 연구개발비 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4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460)
원 제목
시제품 외주제작비용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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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