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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적정성평가 적립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금액은 책임준비금이므로 구상채권상각충당금으로 보아 손금산입할 수 없다.
주택신용보증기관의 지급준비금과 부채적정성평가추가적립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금액은 책임준비금이므로 구상채권상각충당금으로 보아 손금산입할 수 없다. 이익처분 시 충당금 적립액이 없거나 부족해도 부족액을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해 적립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관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보험계약기준서를 적용받았다. 이에 지급준비금과 부채적정성평가추가적립액을 계상하였다.
질의요지
주택신용보증기관이 부채적정성평가추가적립액으로 계상한 금액은 책임준비금이므로 구상채권상각충당금으로 보아 손금산입 할 수 없으며,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시 구상채권상각충당금 적립금으로 적립할 금액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적립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주택법」에 따라 설립되어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한 각종 보증 또는 국가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신용보증기관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보험계약기준서의 보험계약을 적용받음에 따라 지급준비금으로 계상한 금액과 부채적정성평가추가적립액으로 계상한 금액은 책임준비금에 해당되므로 구상채권상각충당금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35조에 따른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 할 수 없는 것임
2. 위 신용보증기관이 「법인세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시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적립금으로 적립한 경우에는 대손금 발생시 구상채권상각충당금과 먼저 상계하고 남은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므로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을 할 때 구상채권상각충당금 적립금으로 적립할 금액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적립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신용보증기관이 계상한 지급준비금과 부채적정성평가추가적립액의 손금산입 및 구상채권상각충당금 적립 부족액의 처리.
회답
1. 해당 금액은 책임준비금이므로 구상채권상각충당금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35조에 따른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2.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이익처분 시 적립금으로 적립한 경우 대손금 발생 시 먼저 상계하며, 남은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한다. 이익처분 시 적립할 금액이 없거나 부족해도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적립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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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법인2011-364 (<time datetime="2011-12-09">2011.12.09</time> 회신), "부채적정성평가 적립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4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459)
- 원 제목
- 주택신용보증기관이 부채적정성평가추가적립액으로 계상한 금액은 책임준비금이므로 구상채권상각충당금으로 보아 손금산입 할 수 없음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