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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공장 이전 특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임대 공장에는 특례가 없고, 전체 취득면적이 기존 면적의 240% 이상이면 특례를 받을 수 없다.
행복도시 공장의 지방이전 때 면적비율 등 과세특례 적용방법을 물었다. 임대 공장에는 특례가 없고, 전체 취득면적이 기존 면적의 240% 이상이면 특례를 받을 수 없다. 취득면적 증가로 초과 익금불산입한 금액은 이자상당액을 더해 익금산입하고 법인세로 납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하는 내국법인이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다. 지방공장의 취득예정면적보다 취득 또는 예상 면적이 증가한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함에 있어서 지방공장의 면적이 기존공장 면적대비 120%를 초과하는 경우부터는 점차로 과세특례가 축소되다가 240% 이상인 경우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본문(원문)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른 과세이연금액 계산시 면적비율 계산방법 등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법규과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법규과-1509(2011.11.15)
1.행정중심복합도시 내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내국법인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시행자에게 그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하는 공장의 대지와 건물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2. 익금불산입 대상금액을 계산하기 위한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3제2항제3호의 지방공장 면적비율은 기존공장의 업종과 동일 여부에 상관없이 취득한 전체 공장면적을 대상으로 하며 같은 법 제85조의2를 적용함에 있어서 그 면적이 기존공장 면적대비 120% 초과하는 경우부터는 점차로 과세특례가 축소되다가 240% 이상인 경우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임
3. 당초 취득예정면적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였으나 취득(예상)면적이 증가되어 초과 익금불산입된 금액을 조기에 익금산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3조제3항 후단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익금산입하는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른 과세이연금액 계산 시 면적비율 계산방법 등.
회답
○ 국세청 법규과-1509(2011.11.15)
1. 임대하는 공장의 대지와 건물에 대한 양도차익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의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지방공장 면적비율은 기존공장의 업종과 같은지와 관계없이 취득한 전체 공장면적을 대상으로 합니다. 기존공장 면적 대비 120%를 초과하면 과세특례가 점차 축소되고 240% 이상이면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3. 취득예정면적보다 취득 또는 예상 면적이 늘어 초과 익금불산입된 금액을 조기에 익금산입하려면 같은 법 제33조제3항 후단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해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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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953 (<time datetime="2011-11-29">2011.11.29</time> 회신), "행복도시 공장 이전 특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4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418)
- 원 제목
-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 방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