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공장 지방이전 감면을 경정청구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960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장 지방이전 감면을 경정청구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11.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장 지방이전 감면의 요건을 충족했다면 기존 공제를 배제하고 경정청구할 수 있다.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법인이 공장 지방이전 감면으로 바꿔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공장 지방이전 감면의 요건을 충족했다면 기존 공제를 배제하고 경정청구할 수 있다.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고 정해진 경정청구 기한을 지켜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았다. 같은 기간에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의 감면 요건도 충족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고 다른 공제를 적용받던 내국법인이 공장 지방이전 감면을 경정청구하는 경우 적용가능함

본문(원문)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2005.12.31. 법률 제7839호로 개정하기 전의 것)에 따라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던 내국법인이 같은 기간에 같은 법 제63조의 2의 요건을 충족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배제하고【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각항에 규정한 기한 내에 경정청구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던 내국법인이 이를 배제하고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의 법인세 등 감면을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에 따라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던 내국법인이 같은 기간에 같은 법 제63조의 2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각항에 규정한 기한 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960 (<time datetime="2011-11-29">2011.11.29</time> 회신), "공장 지방이전 감면을 경정청구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4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406)
원 제목
공장 지방이전 감면의 경정청구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