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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유관시설 투자도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송유관시설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화물운송업 법인이 송유관시설에 투자할 때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송유관시설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송유관·저유소·가압소로 구성된 시설이 시행규칙 별표의 구축물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송유관을 이용해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송유관, 저유소, 가압소로 구성된 송유관시설에 투자했다.
질의요지
송유관을 이용하는 화물운송업자가 송유관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임시투자세액공제】(2010.12.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송유관을 이용하여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송유관, 저유소, 가압소로 구성된 송유관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당해 시설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구축물에 해당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임시투자세액공제】(2010.12.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송유관을 이용하여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송유관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회답
당해 시설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구축물에 해당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임시투자세액공제】(2010.12.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4인4775 심판결정2025.10.0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8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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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84 (2012.01.25 회신), "송유관시설 투자도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3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395)
- 원 제목
- 송유관을 이용하는 화물운송업자가 송유관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