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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공유제 재단 출연금도 세액공제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정 목적과 출연 대상 요건을 충족하면 기금 출연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성과공유제 지원을 위해 협력재단에 출연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목적과 출연 대상 요건을 충족하면 기금 출연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협력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성과공유제 지원 목적의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출연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협력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성과공유제 시행 지원을 목적으로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출연한다.
질의요지
성과공유제 시행을 지원하기 위해 협력재단에 출연하는 경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시 세액공제가 가능함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협력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1의 3호 라목에 따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성과공유제 시행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출연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 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시 세액공제】에 따라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성과공유제 시행을 지원하기 위해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출연하는 경우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회답
내국법인이 협력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1의 3호 라목에 따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성과공유제 시행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출연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 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시 세액공제】에 따라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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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018 (2011.12.20 회신), "성과공유제 재단 출연금도 세액공제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3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394)
- 원 제목
- 성과공유제 시행을 지원하기 위해 협력재단에 출연하는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