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성과공유제 재단 출연금도 세액공제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1018회신일 2011.12.20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성과공유제 재단 출연금도 세액공제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12.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12.20

법정 목적과 출연 대상 요건을 충족하면 기금 출연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성과공유제 지원을 위해 협력재단에 출연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목적과 출연 대상 요건을 충족하면 기금 출연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협력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성과공유제 지원 목적의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출연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협력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성과공유제 시행 지원을 목적으로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출연한다.

질의요지

성과공유제 시행을 지원하기 위해 협력재단에 출연하는 경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시 세액공제가 가능함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협력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1의 3호 라목에 따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성과공유제 시행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출연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 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시 세액공제】에 따라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성과공유제 시행을 지원하기 위해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출연하는 경우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회답

내국법인이 협력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1의 3호 라목에 따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성과공유제 시행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출연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 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시 세액공제】에 따라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018 (2011.12.20 회신), "성과공유제 재단 출연금도 세액공제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3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394)
원 제목
성과공유제 시행을 지원하기 위해 협력재단에 출연하는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