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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대납금의 지연손해회수금에 교육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31회신일 2012.01.11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원천세 대납금의 지연손해회수금에 교육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1.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1.11

해당 지연손해회수금은 수익금액에 해당하므로 교육세가 과세된다.

금융ㆍ보험업 법인이 원천세액 대납 후 받은 지연손해회수금의 교육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지연손해회수금은 수익금액에 해당하므로 교육세가 과세된다. 다른 상호신용금고가 부담할 원천세액의 대납 원금과 회수기간에 대응해 받은 금액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융ㆍ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다른 상호신용금고가 부담할 원천세액을 납부했다. 이후 소송을 통해 대지급 원금과 회수기간에 상응하는 지연손해회수금을 수령했다.

질의요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이 부담할 원천세액을 납부한 후 소송을 통해 대지급한 원금과 회수기간에 상응하는 지연손해회수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지연손해회수금은 수익금액에 해당하여 교육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다른 상호신용금고가 부담할 원천세액을 납부한 후 소송을 통해 대지급한 원금과 회수기간에 상응하는 지연손해회수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지연손해회수금은 「교육세법」 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수익금액에 해당하여 교육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다른 상호신용금고가 부담할 원천세액을 대납한 금융ㆍ보험업 법인이 소송을 통해 받은 지연손해회수금이 교육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해당 지연손해회수금은 「교육세법」 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수익금액에 해당하여 교육세가 과세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1 (2012.01.11 회신), "원천세 대납금의 지연손해회수금에 교육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3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389)
원 제목
원천징수세액 대급금 지연손해회수금은 교육세 과세대상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