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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주차료 부담액은 판매부대비용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불특정 고객을 위해 부담한 주차료는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증권회사가 영업점 방문 고객의 유료주차비를 부담할 때 판매부대비용인지 물었다. 불특정 고객을 위해 부담한 주차료는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권회사가 영업점을 방문하는 불특정 고객에게 인근 유료주차장을 이용하게 하고 주차료를 부담한다.
질의요지
증권회사가 영업점을 방문하는 불특정 고객들에게 인근의 유료주차장을 이용하게 하고 이에 대한 주차료를 부담해주는 경우, 동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증권회사가 영업점을 방문하는 불특정 고객들에게 인근의 유료주차장을 이용하게 하고 이에 대한 주차료를 부담해주는 경우, 동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증권회사가 영업점 방문 고객을 위해 부담한 유료주차비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가?
회답
증권회사가 영업점을 방문하는 불특정 고객들에게 인근의 유료주차장을 이용하게 하고 주차료를 부담하는 경우, 그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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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950 (<time datetime="2011-11-28">2011.11.28</time> 회신), "고객 주차료 부담액은 판매부대비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3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313)
- 원 제목
- 법인이 부담한 고객 유료주차비의 판매부대비용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