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해외자회사 계좌의 실질적 소유자는 누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72회신일 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해외자회사 계좌의 실질적 소유자는 누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10.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선박투자회사는 해당 해외금융계좌의 실질적 소유자에 해당한다.

선박투자회사가 해외자회사 명의 금융계좌의 실질적 소유자인지 물었다. 선박투자회사는 해당 해외금융계좌의 실질적 소유자에 해당한다. 그 해외자회사는 관련 단서에서 정한 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제4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선박투자회사가 해외자회사 명의의 해외금융계좌를 두고 있다.

질의요지

「선박투자회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선박투자회사는 해외자회사(SPC) 명의 해외금융계좌의 실질적 소유자에 해당되며 해당 해외자회사(SPC)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또는 이와 유사한 외국에서 설립된 집합투자기구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본문(원문)

선박투자회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선박투자회사는 해외자회사(SPC) 명의 해외금융계좌에 대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해외금융계좌의 실질적 소유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 해외자회사(SPC)는 같은 법 같은 조 같은 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선박투자회사가 해외자회사 명의 해외금융계좌의 실질적 소유자인지와 해외자회사가 집합투자기구인지 여부.

회답

1.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선박투자회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제4항에서 규정한 해외금융계좌의 실질적 소유자에 해당한다.

2. 해당 해외자회사는 같은 항 단서에서 규정한 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72 (<time datetime="2011-10-07">2011.10.07</time> 회신), "해외자회사 계좌의 실질적 소유자는 누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2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284)
원 제목
선박투자회사의 해외자회사 명의 해외금융계좌의 실질적 소유자 등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