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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감자 후 양도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을 제시하지 않고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유상감자 후 양도하는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을 제시하지 않고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2005년과 2007년의 해석사례 두 건을 제시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양도자산의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양도한 주식의 주권발행번호, 기타 증빙자료 등에 의하여 취득시기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양도한 비상장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70, 2005.10.12. 및 재재산-768, 2007.06.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유상감자 후 양도하는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회답
다음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70, 2005.10.12.
· 재재산-768, 2007.06.29.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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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56 (<time datetime="2012-01-26">2012.01.26</time> 회신), "유상감자 후 양도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2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264)
- 원 제목
- 유상감자 후 양도하는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