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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주택 멸실 후 배우자 명의로 신축하면 보유기간을 합산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주택을 멸실하고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신축한 경우 보유기간 통산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사례로 법규과-1643과 부동산거래관리과-1281이 제시되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보유하던 중에 소실・ 도괴・ 노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건축한 경우, 주택의 경우에는 멸실된 구주택과 새로이 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나, 주택부수토지에 대하여는 멸실되기전 구주택의 정착면적에 배율을 적용한 면적 이내의 토지에 대하여만 구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법규과-1643;2011.12.14 및 부동산거래관리과-1281; 2010.10.2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구주택을 멸실한 후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보유기간을 통산하는지.
회답
기존 해석사례인 법규과-1643, 2011.12.14. 및 부동산거래관리과-1281, 2010.10.21.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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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33 (<time datetime="2012-01-17">2012.01.17</time> 회신), "구주택 멸실 후 배우자 명의로 신축하면 보유기간을 합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2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248)
- 원 제목
- 구주택 멸실 후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보유기간 통산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