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방법변경 누적효과의 이익잉여금 증가는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59회신일 2012.01.16세목 법인세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방법변경 누적효과의 이익잉여금 증가는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1.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1.16

그 금액을 익금산입 기타 처분하고 같은 금액을 손금산입 유보처분한다.

감가상각방법 변경 누적효과를 이익잉여금 증가로 처리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그 금액을 익금산입 기타 처분하고 같은 금액을 손금산입 유보처분한다. 상각범위액 계산 시 이미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으로 보되 회계처리의 적정성은 별도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누적효과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의 증가로 회계처리한 경우 세무조정에 의하여 익금산입 기타 처분하고, 동 금액을 손금산입 유보처분함

본문(원문)

감가상각방법변경 누적효과를 이익잉여금 증가로 회계처리한 경우에는 아래「법인세법 기본통칙」23-26…8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람. 다만, 귀 질의의 회계처리가 K-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적정한 회계처리인지는 별도로 판단할 사항임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26…8 【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으로 인한 누적효과의 처리 】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으로 인하여 자산 또는 부채에 미치는 누적효과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 반영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신설 2001.11.01>

1.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킨 경우에는 23-0…4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신설 2001.11.01>

2.전기이월이익잉여금의 증가로 회계처리한 금액은 이를 세무조정에 의하여 익금산입 기타 처분하고, 동 금액을 손금산입 유보처분한다. 이 경우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동 금액은 이미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으로 본다. <신설 2001.11.01>

정제 정리

질의

감가상각방법변경 누적효과를 이익잉여금 증가로 회계처리한 경우의 세무처리.

회답

감가상각방법변경 누적효과를 이익잉여금 증가로 회계처리한 경우에는 아래「법인세법 기본통칙」23-26…8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람. 다만, 귀 질의의 회계처리가 K-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적정한 회계처리인지는 별도로 판단할 사항임.

1.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킨 경우에는 23-0…4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신설 2001.11.01>

2.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의 증가로 회계처리한 금액은 이를 세무조정에 의하여 익금산입 기타 처분하고, 동 금액을 손금산입 유보처분한다. 이 경우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동 금액은 이미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으로 본다. <신설 2001.11.01>

이유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26…8 【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으로 인한 누적효과의 처리 】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으로 인하여 자산 또는 부채에 미치는 누적효과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 반영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신설 2001.11.01>

  • 법인세법 기본통칙 제26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59 (2012.01.16 회신), "방법변경 누적효과의 이익잉여금 증가는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2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220)
원 제목
감가상각방법변경 누적효과를 이익잉여금 증가로 처리한 경우 세무처리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