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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건물 감가상각은 어느 날부터 시작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건물이 완공되어 법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한 날부터 감가상각한다.
신축건물의 감가상각 기산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건물이 완공되어 법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한 날부터 감가상각한다. 직접 사용한 날은 완공일과 임대차계약 등 제반사항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신축으로 건물을 취득하였다.
질의요지
신축건물에 대한 감가상각은 건물이 완공되어 해당 법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한 날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내용을 참고하여 처리하시기 바람
◈ 과세자문 법규과-490, 2011.04.25
신축에 의하여 취득한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은 건물이 완공되어 해당 법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한 날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해당 법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한 날은 건물 완공일과 임대차계약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하여야 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신축으로 취득한 건물의 감가상각 기산일을 언제로 하는지 여부.
회답
건물이 완공되어 해당 법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한 날을 기산일로 하여 감가상각을 계산한다. 사업에 직접 사용한 날은 건물 완공일과 임대차계약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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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58 (2012.01.16 회신), "신축건물 감가상각은 어느 날부터 시작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2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217)
- 원 제목
- 신축건물에 대한 감가상각 기산일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