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신축건물 감가상각은 어느 날부터 시작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58회신일 2012.01.16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축건물 감가상각은 어느 날부터 시작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1.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1.16

건물이 완공되어 법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한 날부터 감가상각한다.

신축건물의 감가상각 기산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건물이 완공되어 법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한 날부터 감가상각한다. 직접 사용한 날은 완공일과 임대차계약 등 제반사항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신축으로 건물을 취득하였다.

질의요지

신축건물에 대한 감가상각은 건물이 완공되어 해당 법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한 날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내용을 참고하여 처리하시기 바람

◈ 과세자문 법규과-490, 2011.04.25

신축에 의하여 취득한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은 건물이 완공되어 해당 법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한 날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해당 법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한 날은 건물 완공일과 임대차계약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하여야 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신축으로 취득한 건물의 감가상각 기산일을 언제로 하는지 여부.

회답

건물이 완공되어 해당 법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한 날을 기산일로 하여 감가상각을 계산한다. 사업에 직접 사용한 날은 건물 완공일과 임대차계약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58 (2012.01.16 회신), "신축건물 감가상각은 어느 날부터 시작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2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217)
원 제목
신축건물에 대한 감가상각 기산일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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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