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종업원 주택대출 이자 보전액은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1043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종업원 주택대출 이자 보전액은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12.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이자보전액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종업원의 주택구입 대출금 이자 일부를 법인이 보전할 때 손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자보전액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종업원이 금융기관에서 받은 주택구입 대출금의 이자 일부를 법인이 보전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종업원의 주택구입 시 금융기관 대출금에 대한 이자 중 일부를 보전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종업원의 주택구입 시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 중 일부를 보전해 주는 경우 이는 손금불산입 대상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종업원의 주택구입 시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 중 일부를 보전해 주는 경우, 해당 이자보전액은 해당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법규과-1708, 2011.12.22.)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종업원의 주택구입 대출금에 대한 이자 중 일부를 보전하는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해당 이자보전액은 해당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법규과-1708, 2011.12.22.).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043 (<time datetime="2011-12-28">2011.12.28</time> 회신), "종업원 주택대출 이자 보전액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2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216)
원 제목
종업원 주택구입자금 대출금 이자 보전액의 손금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