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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내식당 임대료 면제액은 접대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면제 상당액을 종업원 급식단가에서 차감하는 경우 거래처에 대한 접대비가 아니다.
위탁 구내식당의 임대료와 수도광열비 면제액이 접대비인지 물었다. 면제 상당액을 종업원 급식단가에서 차감하는 경우 거래처에 대한 접대비가 아니다. 구내식당은 종업원 복지증진을 위해 설치되고 특수관계 없는 자가 위탁운영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종업원 복지증진을 위해 사옥에 구내식당을 설치하고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위탁운영한다. 임대료와 수도광열비 등을 면제하며 위탁업체는 그 상당액을 종업원 급식단가에서 차감한다. 구내식당은 주로 종업원이 이용하나 일부 외부인도 이용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구내식당을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위탁운영 하면서 임대료 등을 면제해 주고 임대료 등 면제에 상당하는 금액은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급식단가에서 차감하고 있는 경우 동 임대료 등 면제금액은 거래처에 대한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종업원 복지증진을 위해 사옥내에 주로 종업원이 이용하는(일부 외부인 이용 포함) 구내식당을 설치하여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위탁운영 하면서 구내식당에 대한 임대료, 수도광열비 등(이하 “임대료 등”이라 함)을 면제해 주고 임대료 등 면제에 상당하는 금액은 구내식당 위탁업체가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급식단가에서 차감하고 있는 경우 동 임대료 등 면제금액은 거래처에 대한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위탁운영 구내식당의 임대료와 수도광열비 등을 면제하고 그 상당액을 종업원 급식단가에서 차감하는 경우 면제액이 접대비인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구내식당을 위탁운영하면서 임대료 등을 면제하고 그 상당액을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급식단가에서 차감하는 경우, 해당 면제금액은 거래처에 대한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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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050 (<time datetime="2011-12-29">2011.12.29</time> 회신), "구내식당 임대료 면제액은 접대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2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213)
- 원 제목
- 구내식당 임대료 등 면제가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