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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전 준비금의 시행 후 환입에도 농특세가 붙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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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금산입분에 관한 일반법인과 공공법인의 법인세율 차액인 감면세액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농어촌특별세 시행 전에 손금산입한 준비금을 시행 후 익금산입할 때 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익금산입분에 관한 일반법인과 공공법인의 법인세율 차액인 감면세액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1992~1993사업연도에 설정한 준비금이 94. 7. 1 이후 종료 사업연도에 환입되는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2~1993사업연도에 사회간접투자준비금을 설정하여 손금산입하였다. 그 금액이 환입규정에 따라 94. 7. 1 이후 종료 사업연도에 익금산입되었다.
질의요지
농어촌특별세가 시행전에 사회간접투자준비금으로 손금산입분이 환입규정에 따라 농어촌특별세 시행일이 속하는 1994.7.1 이후 종료 사업년도에 익금산입분에 대한 일반법인 법인세율과 공공법인 법인세율과의 차액인 감면세액은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농어촌특별세가 시행전인 1992~1993사업년도에 조세감면규제법 제28조에 의한 준비금 설정후 손금산입분이 환입규정에 따라 시행일이 속하는 94. 7. 1 이후 종료 사업년도에 익금산입되는 경우 그 익금산입분에 대한 일반법인 법인세율과 공공법인 법인세율과의 차액인 감면세액은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어촌특별세 시행 전에 손금산입한 사회간접투자준비금이 시행 후 익금산입될 때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농어촌특별세 시행 전인 1992~1993사업연도에 조세감면규제법 제28조에 따라 설정하여 손금산입한 준비금이 94. 7. 1 이후 종료 사업연도에 익금산입되는 경우, 그 금액에 대한 일반법인 법인세율과 공공법인 법인세율의 차액인 감면세액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2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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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117 (<time datetime="1996-07-25">1996.07.25</time> 회신), "시행 전 준비금의 시행 후 환입에도 농특세가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1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102)
- 원 제목
- 농어촌특별세 시행전 준비금 손금산입분이 시행후 익금산입시 농특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