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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의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9-11291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의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8.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환급신청일을 신고일로 보아 그날부터 30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물었다. 환급신청일을 신고일로 보아 그날부터 30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원칙적으로 이후 납부할 원천징수세액에서 조정하되 세액이 없거나 부족하면 환급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원천징수한 환급세액이 납부할 세액을 초과한 경우이다. 다음 달 이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환급액에 미달하는 상황도 함께 다루었다.

질의요지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날을 환급세액의 신고를 한 날로 보아 그 신고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의 다음날부터 기산함

본문(원문)

우리센터에 접수된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관련 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재조세46019-119<2003.03.25> 및 서삼 46019-10547<2003.04.02>의 내용을 참고.

(요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는 국세환급금이나 그 환급가산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것이고, 환급할 세액이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달 이후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이나, 다만, 다음달 이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환급할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날을 환급세액의 신고를 한 날로 보아 그 신고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의 다음날부터 기산함

정제 정리

질의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

회답

원천징수의무자에게는 국세환급금이나 환급가산금을 지급할 수 없다. 환급할 세액이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면 다음 달 이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다만, 다음 달 이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그 세액이 환급할 금액에 미달하면 환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날을 환급세액의 신고일로 보아, 신고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의 다음 날부터 환급가산금을 기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조세46019-119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과 환급가산금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9-11291 (<time datetime="2003-08-09">2003.08.09</time> 회신),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의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0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072)
원 제목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의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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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