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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된 부외자산은 언제 어떻게 회계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금융감독위원회 제일8360-281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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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발견된 부외자산은 언제 어떻게 회계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7.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자산을 식별한 시점의 공정가액으로 재무제표에 수익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하다.

장부에 누락된 부외자산을 발견했을 때의 회계처리 방법을 물었다. 자산을 식별한 시점의 공정가액으로 재무제표에 수익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하다. 과거 오류는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처리하되 중대한 오류는 전기이월이익잉여금과 관련 계정을 수정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A회사는 1999년 이전에 자산과 수익을 장부에 계상하지 않았고, 이미 발견한 자산을 2002사업연도 이후 계상하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추후 부외자산을 추가로 식별하는 경우도 함께 다루었다.

질의요지

부외자산 발견시 당해 회사가 식별한 시점에 동 시점의 공정가액으로 하여 재무제표에 수익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함

본문(원문)

A회사는 부외자산을 당해 회사가 식별한 시점에 동 시점의 공정가액으로 하여 재무제표에 수익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함. 그리고 1999년 이전에 A회사가 상기 자산 및 수익을 장부에 미계상한 것은 회계상 오류에 해당하므로 1999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는 동 시점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이익잉여금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한 회계처리이며, A회사가 기발견한 자산을 2002사업연도 이후에 장부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을 식별한 시점의 공정가액으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호에 따라 영업외손익 중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처리하여야 함. 단, 발생한 오류가 중대한 경우에는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 반영하고 관련계정 잔액을 수정하는 것이 타당함. 또한 A회사가 추후에 부외자산을 추가로 식별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을 식별한 시점에 동 시점의 공정가액으로 하여 재무제표에 수익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함.

정제 정리

질의

장부에 누락된 부외자산을 발견한 경우의 회계처리 방법.

회답

A회사는 부외자산을 당해 회사가 식별한 시점에 동 시점의 공정가액으로 하여 재무제표에 수익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함.

그리고 1999년 이전에 A회사가 상기 자산 및 수익을 장부에 미계상한 것은 회계상 오류에 해당하므로 1999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는 동 시점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이익잉여금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한 회계처리이며, A회사가 기발견한 자산을 2002사업연도 이후에 장부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을 식별한 시점의 공정가액으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호에 따라 영업외손익 중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처리하여야 함.

단, 발생한 오류가 중대한 경우에는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 반영하고 관련계정 잔액을 수정하는 것이 타당함.

또한 A회사가 추후에 부외자산을 추가로 식별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을 식별한 시점에 동 시점의 공정가액으로 하여 재무제표에 수익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금융감독위원회 제일8360-281 (<time datetime="2004-07-19">2004.07.19</time> 회신), "발견된 부외자산은 언제 어떻게 회계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0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036)
원 제목
장부에 누락된 부외자산 발견시 회계처리 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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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