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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매매업자는 금전대부업자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252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품권 매매업자는 금전대부업자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2.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품권을 단순 할인판매하거나 재판매하는 사업자는 해당하지 않지만 금전대부업을 겸영하면 해당한다.

상품권 판매업자가 금전대부업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상품권을 단순 할인판매하거나 재판매하는 사업자는 해당하지 않지만 금전대부업을 겸영하면 해당한다. 구체적인 회신내용은 붙임 자료로 제시되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구입한 상품권을 단순히 할인판매 또는 재판매하는 상품권매매업자와 금전대부업을 겸영하는 상품권판매업자를 구분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구입한 상품권을 단순히 할인판매 또는 재판매하는 상품권매매업자는 금전대부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상품권판매업자가 금전대부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금전대부업자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회신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품권 판매업자가 금전대부업자에 해당하는지.

회답

구입한 상품권을 단순히 할인판매 또는 재판매하는 상품권매매업자는 금전대부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상품권판매업자가 금전대부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금전대부업자에 해당한다.

회신내용은 붙임과 같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252 (<time datetime="2003-12-23">2003.12.23</time> 회신), "상품권 매매업자는 금전대부업자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0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030)
원 제목
상품권 판매업자가 금전대부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