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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액 10억원 이하 해외계좌도 신고해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잔액이 10억원 이하이면 신고대상이 아니며 거주자 여부는 생활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10억원 이하일 때 신고대상인지와 국외 거주자의 비거주자 여부를 물었다. 잔액이 10억원 이하이면 신고대상이 아니며 거주자 여부는 생활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국외 직업과 거주기간뿐 아니라 국내 가족·자산 및 생활 근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자는 영주권을 취득하고 5년 동안 계속 국외에 거주하면서 국내에 다수의 자산을 보유한 경우를 전제로 하였다.
질의요지
2010년도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이 아니며, 영주권을 취득하고 5년 동안 계속 국외에 거주하고 있으며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다수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비거주자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1: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질의2: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며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비거주자로 봅니다. 그러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거나, 국외에서 직업을 갖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때에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로 보는 것인 바,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신고대상인지 여부.
2. 국외에 계속 거주하면서 국내에 자산을 보유한 사람의 비거주자 해당 여부.
회답
1.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2.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국내 소재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합니다.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비거주자로 봅니다. 다만 국내 가족과 자산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거주자로 보며,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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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81 (<time datetime="2011-06-20">2011.06.20</time> 회신), "잔액 10억원 이하 해외계좌도 신고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0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014)
- 원 제목
- 해외금융계좌 신고제의 신고대상 여부 및 비거주자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