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회생계획에서 면제된 채권은 언제 손금이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법인 2011-0484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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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회생계획에서 면제된 채권은 언제 손금이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12.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회수불가능한 채권으로 확정된 금액은 회생계획 인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기업회생 과정에서 동일 조건으로 면제된 일부 채권의 대손금 인정 시기를 물었다. 회수불가능한 채권으로 확정된 금액은 회생계획 인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채권 면제 합의가 반영된 재조정안에 대해 법원이 회생계획인가결정을 한 경우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업회생개시 결정 후 채무자와 채권단들이 동일한 조건으로 일부 채권을 면제하기로 합의하였다. 이 재조정안이 반영되어 법원이 회생계획인가결정을 하였다.

질의요지

기업회생개시 결정 후 그 진행과정에서 채무자와 채권단들이 동일한 조건으로 일부 채권을 면제하기로 합의한 재조정안이 반영되어 법원에서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된 경우 그 인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

본문(원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회생개시 결정 후 그 진행과정에서 채무자와 채권단들이 동일한 조건으로 일부 채권을 면제하기로 합의한 재조정안이 반영되어 법원에서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된 경우

채권자인 내국법인의 채권 중 회수불가능한 채권으로 확정된 것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그 인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업회생 진행 중 합의로 면제되어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된 채권의 손금산입 시기.

회답

채권자인 내국법인의 회수불가능한 채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회생계획 인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법인 2011-0484 (<time datetime="2011-12-19">2011.12.19</time> 회신), "회생계획에서 면제된 채권은 언제 손금이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9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902)
원 제목
기업회생과정에서 포기한 채권에 대한 대손금 인정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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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