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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리모델링·증축도 시설투자 세액공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리모델링 투자는 제외되지만 증가된 공장 연면적에 대한 투자는 포함된다.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인 공장의 리모델링과 증축 투자가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리모델링 투자는 제외되지만 증가된 공장 연면적에 대한 투자는 포함된다. 증가한 연면적 중 시행규칙 제53조 단서에 해당하는 식당 등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의약품 제조 내국법인이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에 해당하는 기존 제조공장을 리모델링하고 추가로 증축하였다.
질의요지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에 해당하는 제조공장에 대해 기존공장을 리모델링하고 추가로 증축한 경우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투자의 범위에는 리모델링에 대한 투자는 제외되지만 증가된 공장의 연면적에 대한 투자는 포함됨
본문(원문)
의약품 제조를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른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에 해당하는 제조공장에 대해 기존공장을 리모델링하고 추가로 증축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4에 따른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투자의 범위에는 리모델링에 대한 투자는 제외되지만 증가된 공장의 연면적에 대한 투자는 포함되는 것이나,
증가된 해당 공장의 연면적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단서에 해당하는 식당 등에 대한 부분은 투자세액공제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에 해당하는 제조공장을 리모델링하고 추가로 증축한 경우 세액공제 대상 투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회답
의약품 제조를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른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에 해당하는 제조공장에 대해 기존공장을 리모델링하고 추가로 증축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4에 따른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투자의 범위에는 리모델링에 대한 투자는 제외되지만 증가된 공장의 연면적에 대한 투자는 포함되는 것이나,
증가된 해당 공장의 연면적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단서에 해당하는 식당 등에 대한 부분은 투자세액공제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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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법인 2011-0466 (<time datetime="2011-12-08">2011.12.08</time> 회신), "공장 리모델링·증축도 시설투자 세액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9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901)
- 원 제목
-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