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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확정된 위약금은 언제 손익에 반영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계약보증금의 손익귀속시기는 대법원 확정 판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다.
토지매매계약 해제로 위약금이 된 계약보증금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계약보증금의 손익귀속시기는 대법원 확정 판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다. 계약해제 원인이 매수자에게 있다고 판단되어 보증금 상당액이 위약금으로 확정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매수자로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을 납부하던 중 계약이 해제되었다. 계약보증금반환 소송에서 대법원이 해제 원인이 매수자에게 있다고 판단해 계약보증금 상당액을 위약금으로 확정했다.
질의요지
매매계약의 원인에 대한 다툼으로 제기한 계약보증금반환 소송에서 대법원은 해제의 원인이 매수자에게 있다고 판단하여 계약보증금 상당액이 위약금으로 확정된 경우 해당 매매계약보증금의 손익귀속시기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매수자로서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중도금을 납부하던 중 해당 계약이 해제되었으나 그 해제의 원인에 대한 다툼으로 제기한 계약보증금반환 소송에서 대법원은 해제의 원인이 매수자에게 있다고 판단하여 계약보증금 상당액이 위약금으로 확정 판결된 경우
해당 매매계약보증금의 손익귀속시기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원의 판결로 위약금으로 확정된 매매계약보증금의 손익귀속시기.
회답
내국법인이 매수자로서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중도금을 납부하던 중 해당 계약이 해제되었으나 그 해제의 원인에 대한 다툼으로 제기한 계약보증금반환 소송에서 대법원은 해제의 원인이 매수자에게 있다고 판단하여 계약보증금 상당액이 위약금으로 확정 판결된 경우
해당 매매계약보증금의 손익귀속시기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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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법인 2011-0414 (<time datetime="2011-10-27">2011.10.27</time> 회신), "판결로 확정된 위약금은 언제 손익에 반영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8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899)
- 원 제목
- 법원의 판결로 확정된 위약금의 손익귀속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