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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상 예선업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예선업은 물류산업에 해당하여 2003.1.1.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부터 감면받을 수 있다.
항만법에 따라 등록한 예선업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인지 물었다. 예선업은 물류산업에 해당하여 2003.1.1.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부터 감면받을 수 있다.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고 예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에 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항만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고 예선업을 영위한다. 감면 적용 시점은 2003.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이다.
질의요지
예선업은 2003.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물류산업에 해당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가능
본문(원문)
「항만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고 예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7829호 2002.12.30. 개정된 것) 제5조제8항에 따른 물류산업에 해당하여 2003.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항만법」에 따라 등록한 예선업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인지 여부.
회답
해당 내국법인의 예선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7829호 2002.12.30. 개정된 것) 제5조제8항에 따른 물류산업에 해당한다. 따라서 2003.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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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법인 2011-0394 (<time datetime="2011-10-11">2011.10.11</time> 회신), "항만법상 예선업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8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898)
- 원 제목
- 「항만법」에 따른 예선업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